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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12 2014고단1869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7. 29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00:00경 목포시 D에 있는 E 무인텔 219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피고인 A의 배우자 C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2. 5.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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