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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2 2012고단11910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0. 12. 16.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 31. 18: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5. 21:00경 위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A과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B와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통 장소 사진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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