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4. 25. 선고 2013두208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주장하는 부채 정산을 인정할 수 없어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2누2627 (2012.12.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3410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주장하는 부채 정산을 인정할 수 없어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근저당권부 채무변제액은 원고 개인이 출연한 돈으로 보이고, 설령 매도대금 중 일부라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회사들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소득은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두208 소득세경정거부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누26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