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4. 13. 선고 2011두32713 판결
(심리불속행) 매출신고 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9286 (2011.11.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256 (2010.08.24)
제목
(심리불속행) 매출신고 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아파트 분양수입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하였음이 인정되며,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두327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XX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누192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