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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2 2017고정37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코리아 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E 등 소재 ‘F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 ’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D의 대표 이자 위 신축공사 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 현장’ 이라 한다) 의 실질적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 보건 관리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다.

1. D은 2016. 10. 15. 09:20 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을 비롯한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형틀 목공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 보건 관리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므로,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충분한 강도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지하 2 층과 3 층 사이의 주차 램프 구간 및 단 부에 안전 난간 설치 등의 추락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형틀 목공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높이 약 4m 아래로 추락하여 지하 3 층 바닥에 충격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1:54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170번 길 22에 있는 한림 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혈기 흉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1.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 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 3 층의 바닥에 설치하는 시스템 서포트 상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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