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11.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존속 살해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천안개방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7. 9.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실내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D 교 회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D 교회 성전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현장 소장 겸 안전 보건 총괄 및 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위 인테리어 공사 중 금속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F의 대표자 이자 위 하도급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F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 1 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한편,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 자가 도급 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20. 2. 6. 11: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F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