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18:10경부터 같은 날 19:12경까지 대구 달성군 B 상가동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은 선불이고 셀프서비스로 운영된다는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 F에게 “손님이 왔는데 친절하지가 않네, 장사를 이따위로 하는 데가 어디 있노, 씨발놈아 여기서 장사하지 말고 배달이나 해먹고 살아라, 음식도 맛이 없고 단무지를 이따위 것을 쓰네, 너거 이래가 장사 해먹을 줄 아나, 씨발 새끼야 니는 뭐야, 장사 오늘 못하게 할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앉아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고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