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5. 00:2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51세)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4. 03:10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46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돈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간 뒤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장사 이따구로 하냐”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티슈통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고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2),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