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050,720원 및 그 중 26,335,316원에 대하여는 2012. 2. 25.부터, 260,198,51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보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A 시내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변경전 상호 :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B 남서울대학교 통학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1) 2011. 9. 6. 11:30경 C은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면 성환리 소재 성환역 앞 도로 교차로를 평택방향에서 천안시내방향으로 지나가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 부근을 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로질러 횡단하던 D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 당시 별지 도면 CCTV 동영상(갑 제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버스는 교통사고실황조사서(갑 제2호증의 2)에 표시된 것보다 훨씬 앞 쪽에 정차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과 같이 원고 버스 진행방향 우측 및 D가 걸어 나오는 방향 쪽의 교차로에 피고 버스가 버스의 뒷바퀴 부분이 횡단보도에 걸쳐진 상태로 정차해 있었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D는 외상성 대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공제금 지급 1) D와 가족들은 원고를 상대로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3. 원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되 D에게도 차량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교차로 내에 가깝게 진행한 잘못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원고는 D에게 777,063,1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