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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7가단522614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5.부터 2020. 1. 15.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10. 25. 16:25경 D 관광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

)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흥원항 수협어판장 방면에서 흥원항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골목으로부터 도로로 걸어 나오던 원고를 피고 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종골의 골절, 발의 입방뼈 및 쐐기뼈 골절, 족근골중족골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버스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버스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 골목으로부터 도로로 급히 이동하면서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 11호증, 을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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