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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3가단505138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D에게 764,063,169원, 원고 A, B에게 각 5,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이 2011. 9. 6. 11:30경 F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소재 성환역 앞 도로 교차로를 평택방향에서 천안시내방향으로 지나가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 부근을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로질러 횡단하던 원고 D를 충격하여 위 원고에게 외상성 대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과 B은 원고 D의 부모이고, 원고 C는 원고 D의 언니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0,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D도 차량 통행이 빈번한 위 도로를 차량들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채 횡단한 잘못이 있고, 또한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교차로 내에 가깝게 진행한 잘못도 있는바, 이러한 위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위 원고의 잘못을 20% 정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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