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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8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 (2017. 7. 22. 형기 종료)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및 서울 종로구 D에 각각 영어조합법인 E을 설립하고,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이들 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위 영어조합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특허 받은 제품인 바이오나 노 단백질을 이용하여 장어, 딸기 등 농수산물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 생산, 가공,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 E에 투자를 하라. 1 구좌에 8만 원씩, 원하는 구좌 만큼 투자를 하면 원금 및 수익금을 포함하여 원금의 200%를 지급해 주고, 그 외에도 각종 수당을 보장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바이 오나 노 단백질을 이용하여 장어, 딸기 등 농수산물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거나 투자금의 200%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32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2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범행 일시, 장소 등 내용 확인) 및 이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

1. 각 지불 각서, 조합원 출자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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