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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49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경 안산시 상록 구 C을 소재 지로 하는 ‘ 영어조합법인 D’ 을 설립한 후 ‘ 바이오 나노 단백질’ 이라는 물질을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상대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6. 경 서울 동작구 E 빌딩 2 층에 있는 ‘ 영어조합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바이오 나노 단백질이라는 특허물질을 실생활 용품에 접목시켜 수건, 물, 염색약, 마스크 팩, 생리대 등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1 구좌 당 8만원인데, 투자금의 200% 가 되면 1 구좌 8만원은 소멸되고, 재투자 시 200% 로 운영되는 순환시스템의 마케팅 회사이다.

1 구좌 당 8만원을 입금하면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이용되며, 회사 수익의 30%를 회원수로 나누어 1 주일마다 15,000원에서 20,000원 상당의 수익을 지급하여 1년 안에 200% 인 16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바이오 나노 단백질’ 이라는 물질을 개발, 생산하거나 이를 가지고 생활용품을 생산한 적이 없었고, ‘ 영어조합법인 D’ 은 이러한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일시적으로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하는 유사 수신업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약정한 고율의 수익을 지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조차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1,764,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8.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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