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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6고단87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 모집 책이고, D 은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316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C 라는 인터넷 카지노, 쇼핑몰 등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큰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 여기 계신 분들이 투자를 하는 만큼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해 드리겠다.

400만 원 이하를 투자 하면 200%,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는 250%, 1,000만 원 이상은 300%를 배당금으로 드리는데, 16일이 지난 날로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 1일마다 각 배당금의 1% 씩 을 계속적으로 지급해 드리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는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며 D은 인터넷 카지노, 쇼핑몰 등 사업을 운영하지도 않은 채 단지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고소를 당할 위험에 처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실제 이를 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 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1. 16.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4. 경부터 2013. 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7,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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