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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2.18 2019가단1475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227,992원, 원고 B에게 54,999,063원, 원고 C에게 28,803,924원, 원고 D에게 5,310...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모두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2019. 3. 6.경 퇴사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였는데, 그 체불액은 원고 A 64,227,992원, 원고 B 54,999,063원, 원고 C 28,803,924원, 원고 D 5,310,75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64,227,992원, 원고 B에게 54,999,063원, 원고 C에게 28,803,924원, 원고 D에게 5,310,75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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