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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5가합865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500,120원, 원고 B에게 27,184,015원, 원고 C에게 2,340,910원, 원고 D에게 35,02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인데, 피고는 원고 A에게 24,500,120원, 원고 B에게 27,184,015원, 원고 C에게 2,340,910원, 원고 D에게 35,024,650원, 원고 E에게 14,851,520원, 원고 F에게 21,301,095원, 원고 G에게 12,930,073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였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체불 임금 등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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