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133,184원,
나. 선정자 C에게 4,663,148원,
다. 선정자 D에게...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모두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6. 4. 30. 퇴사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체불하였는데, 그 체불액은 원고 10,133,184원, 선정자 C 4,663,148원, 선정자 D 5,975,415원, 선정자 E 5,344,046원, 선정자 F 16,317,485원, 선정자 G 8,531,58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서 10,133,184원, 선정자 C에게 4,663,148원, 선정자 D에게 5,975,415원, 선정자 E에게 5,344,046원, 선정자 F에게 16,317,485원, 선정자 G에게 8,531,58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대표자가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H이 피고 회사를 경영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