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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08 2019가단1544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8,171,406원, 선정자 D에게 18,432,931원, 선정자 E에게 13,988...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모두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는 2019. 7. 1.경 퇴사하고, 선정자 F, G, H는 2019. 3. 29.경 퇴사한 사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일부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하였는데, 그 체불액은 원고(선정당사자) 18,171,406원, 선정자 D 18,432,931원, 선정자 E 13,988,850원, 선정자 F 13,173,730원, 선정자 G 8,184,541원, 선정자 H 9,768,35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8,171,406원, 선정자 D에게 18,432,931원, 선정자 E에게 13,988,850원, 선정자 F에게 13,173,730원, 선정자 G에게 8,184,541원, 선정자 H에게 9,768,35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는 각 2019. 7. 16.부터, 선정자 F, G, H는 각 2019.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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