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G’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의 임대인으로서 피해자들과 사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매점의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열쇠를 이용하여 이 사건 매점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원심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원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들의 매점운영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매점의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매점을 운영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매점의 임대인으로서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이외에는 피해자들이 부재중일 때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임의로 출입한 적이 없었던 점, ③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이 사건 매점의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매점에 출입하는 것을 양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매점 출입문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매점의 주거권을 가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매점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