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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18 2018고단99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병, 조현형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995』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과거 피고인의 집 옆에 피해자의 집을 지으면서 피고인의 땅을 침범하였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8. 06:25경 삼척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어른 주먹 크기 정도 내외) 4개를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집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방충망이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1050』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2. 10:3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공터에서 피해자 D(여, 53세)이 강아지를 찾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 쪽으로 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마당에 놓여있던 대나무 막대기(길이 21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중수골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9. 2. 11: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D의 신고를 접수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 쪽으로 가자, 낫과 철근을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하던 중, 양손에 들고 있던 철근으로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F 순찰차의 전면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 12: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철근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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