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여, 29세) 과 약 5년 전 이혼한 사이이고, C( 여, 50세) 은 B의 어머니, D( 여, 약 79세) 은 C의 어머니 겸 B의 외조모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7. 22. 10:20 경 전 남 고흥군 E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의 딸에게 짜증 내는 피고인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가슴 부분을 3회,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뺨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그 곳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1m) 을 집어들고 피해자 B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문 밖으로 나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들어 마당에 서 있던 피해자 C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C의 허벅지 부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을 각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B, C을 폭행한 다음,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1. 항 기재 각목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집 현관문과 방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현관문 섀시를 찌그러뜨리고, 위험한 물건 인 위 1. 항 기재 벽돌을 창문에 던져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방충망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보고 건) -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