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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61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2007. 10. 4.경부터 2010. 7. 20.경까지는 연 49%, 2010. 7. 21.경부터 2011. 6. 26.경까지는 연 44%, 2011. 6. 27.부터는 연 39%)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11. 서울 강동구 B 주차장에서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720만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1일 10만원씩 96일 동안 960만원을 변제받기로 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한 연 228.4%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8. 11.부터 2012. 2. 9.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54,760,000원을 대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친족 등 관계인을 폭행ㆍ협박 등을 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0. 25. 18:20경 서울 송파구 D호텔 609호에서 피해자에게 “대부금 원금과 이자를 당장 갚지 않으면 가게와 집도 모두 넘겨버리겠다. 너 때문에 내가 회사도 잘리게 생겼고 대출부장한테 맨날 얻어터져서 스트레스가 만땅인데 너는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냐, 돈 바로 갚지 않을 것이면 나하고 한 번 하자, 한 번 할 때마다 20만원씩 까주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1회 간음함으로써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고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6. 09:00경 서울 강동구 E 모텔 209호에서 피해자에게"추가 대출 받고 싶으면 나랑 한 번 하자, 나랑 안할 거면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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