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정이자율 연 25%(이 사건 범행 당시 기준)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0. 27.경 부산 남구 B건물 C은행 주차장에서 D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고, 2017. 11. 27.경 D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C은행계좌(F)로 송금받음으로써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133%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및 G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2,890만 원을 대부하고, 2017. 11. 27.부터 2017. 12. 27.까지 D 및 G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3,41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5. 14:0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부산 중구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채무 1,0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계속 미루자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약 40분 동안 큰소리로 “돈을 언제 갚을 것이냐, 돈을 당장 갚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겠다. 남편이 올 때까지 가게에서 기다리겠다.”라고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