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율(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는 연 24%)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1. 22. B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면서 15일 마다 5%의 이자(연 120%)를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 C 등에게 총 305회에 걸쳐 913,300,000원을 대여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경부터 B 등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수회 걸쳐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년, 개잡년, 쓰레기 같은 년, 잡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2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1번 내지 25번, 33번 내지 35번, 40번, 45번, 48번, 52번과 같이 피해자 B 등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ㆍ협박하였다.
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