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 2014. 7. 15.이후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연 24%).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2017. 8. 18.경 위 장소에서 D에게 2만 6,000원씩 100일간 상환(이자율 240.4%) 받기로 하고 200만 원에서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한 190만 원을 빌려주고, 합계 260만 원을 교부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D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7. 15: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간 피해자 D이 돈을 제 때에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아 아저씬데 도와준 공도 모르고 이런식으로 하면 너도 술집에 보도뛰는 거 보건증을 가지고 술집보도를 하는지 나도 수사의례하고 남편도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겠나 문제 없게 할려면 전화 부탁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