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52,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은 2015.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반소원고 및 F, G, H, I, J는 서울 강남구 K 지상 다세대주택인 ‘L연립’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위 주택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대행자 겸 공동사업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D은 시공회사, 피고 E는 피고 C의 실제운영자로서 이 사건 재건축 사업 기획자이다.
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추진 경과 1) 원고, 반소원고 및 F, G, H, I, J(이하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이라 한다
)는 2014. 6. 10.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지주공동사업의 방식으로 추진하되, 각 구분소유자들의 지분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하여 L연립 중 구분건물 2채의 소유자인 반소원고는 지분 13.18%를,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은 각 6.9%의 지분을 보유하며, 시행대행사인 피고 C은 건물 신축비용과 시행분양과 관련한 각종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나머지 지분 전부(37.92%)를 보유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과 피고 C은 L연립을 철거하고 총 29개 호실로 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5개 호실은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14개 호실은 피고 C의 소유로 하여 일반 분양한 다음 그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비용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은 기존세입자 정리비용(전세보증금, 이주비 과 근저당권 말소 비용 등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하기로 하고, 구분소유자 중 1명인 반소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