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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6 2018나2057590
분담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 E, F, G, H, J, L, M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제1심 공동피고 B, D, K, N 및 P, Q(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이라 한다)은 서울 금천구 R 소재 구 S빌라(이하 ‘S빌라’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었던 사람들이고(다만 피고 C은 아래 나항 계약 체결 당시 S빌라의 구분소유자였던 망 T의 상속인이다. 이하 편의상 T과 피고 C을 통칭하여 ‘피고 C’이라고만 한다), 원고는 위 구분소유자들과 S빌라에 관한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이다.

S빌라는 총 18세대였는데, 원고는 위 18세대 중 위 건물에 대한 재건축을 반대하는 2세대의 구분건물 부분을 매입하였다.

나. 원고와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은 2014. 7. 6. S빌라에 관한 재건축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S빌라 재건축추진위원회(이 사건 구분소유자들) : ‘갑’ 원고 : ‘을’ 제3조(사업시행의 원칙) 갑과 을은 본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① 갑은 세대 선택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며(세대간 경합 시 추첨), 제5조에 명시된 분담금을 내고 추첨받은 세대를 공급받도록 한다.

② 을은 본조 제1항을 제외한 재건축사업의 모든 손익을 책임진다.

제4조(사업비) ① 사업비는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에서 제5조에 명시된 30세대 중 갑이 선택한 16세대를 제외한 일반 분양금 총액 및 조합분담금으로 하며, 직접공사비는 설계도면상의 연면적에 확장발코니를 포함한 면적 약 970평에 평당 공사비 340만 원을 곱한 32억 9,9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제5조(갑의 지분과 분담금) ① 갑의 지분은 첨부한 S빌라 재건축 분담금표에 따라 총 30세대 중 16세대를 공급받고, 입주 전까지 제공받은 세대의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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