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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가합513851
초과분담금 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재건축 전 군포시 X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제1층 Y호를 4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원고들과 피고 W재건축사업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1년 7월경 이 사건 건물을 재건축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점포 면적에 일정한 감소율을 적용한 면적 상당의 신축건물을 분양받고 재건축사업의 이익은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권 등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Z’(이하 ‘이 사건 신축 상가’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의 추진을 위하여 피고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위원회의 구성원들이다.

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신축 상가에서 배분받아야 할 점포 면적은 합계 174.22평이었으나, 위 신축 상가의 설계과정에서 1층에는 그와 같은 넓이의 점포를 원고들이 배분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위원회의 대표자였던 M와 사이에 2014. 12.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하고, 이에 따라 체결된 약정을 ‘이 사건 확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W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신축건물 설계상, 기존 구분소유자들의 점포 면적이 일정 비율로 감소됨에 따라 Y호의 구분 면적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Y호는 신축 후 배분받을 위치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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