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7. 09:35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30세) 소유인 F 다마스 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왜 차문을 발로 찹니까”라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당신 나 아냐”며 시비를 걸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으로부터 위 E에 대한 폭력행위를 제지받자 화가 나, 위 H에게 “이 씹할놈아, 내 모르냐”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H의 왼쪽 쇄골부위를 1회 들이받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오른발로 위 H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머리로 위 H의 코 부위를 들이 받았고, 같이 출동한 경찰관 경위 I의 허벅지를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