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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9 2013고단5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7. 19:2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210동 302호에서 친형인 피해자 D와 함께 서로의 생활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C건물 210동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 등이 위 D 부부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F의 얼굴을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G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G의 가슴 등을 수회 때려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상,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좌상 등을 각 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경기분당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H이 현행범인 체포에 반항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수갑을 그곳에 있는 의자의 고리에 연결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찰과상을 가하여, 경찰관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소견서,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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