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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53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5323>

1. 피고인은 2013. 6. 16. 00: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부산시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좌측 발목 아킬레스를 절단하는 자해를 하여 이를 치료받던 중 부산구치소 소속 계호근무자들인 교위 C, 교도 D, 교도 E, 교위 F이 계호근무지침상 피고인의 손과 병원 침대를 연결하는 보호 장비를 사용하자 이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위 계호근무자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지금 뭐하는 짓이고, 호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머리로 교도 E의 안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를 교도 D가 뒤에서 저지하자 머리 뒷부분으로 교도 D의 안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수갑을 찬 손을 휘둘러 교위 C의 우측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교위 C의 안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위 계호근무자들을 향하여 수회 침을 뱉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수갑을 차던 중 손으로 교위 C의 상의를 붙잡아 교위 C의 목이 졸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계호근무자들이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산구치소로 피고인을 호송하려고 하자 머리로 교위 C의 좌측 이마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교위 C, 교도 E, 교도 D를 각각 폭행하여 교도관의 계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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