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그 소유의 상주시 C 전 1455㎡ 중 일부를 사찰인 피고가 무단으로 통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통행금지를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법인이 아니고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하고,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등 참조). 사찰이란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물적 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재산이 있고, 인적 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다421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법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