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창원시 의창구 D)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한 물건들은 소외 C의 소유가 아닌 원고 대한불교태고종 A의 소유이므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먼저 이 사건 소가 법인격을 갖춘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에 의하여 제기된 것인지 살펴본다.
가. 사찰이란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물적 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재산이 있고, 인적 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이 필요하다
(2004. 10. 28. 서고 2004다32206, 32213 판결, 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5615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4,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7. 6. 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에 사찰로 등록하였고, 2009. 7. 15. 원고 명의로 창원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으며, 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독립한 실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찰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사찰구역에는 원고외에도 ‘대한불교조계종 E포교원’과 E불교대학이 있는데 서로 별도의 구분이나 구획 없이 법당이나 식당 등을 함께 사용해 오고 있고, 모든 운영 등이 C에 의하여 결정되고 운영되고 있으며, 원고는 대한불교태고종에 등록되어 있고 E포교원은 대한불교조계종에 등록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