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종교단체 종단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찰임에도 원고 대표자 D는 자신이 과거에 B종교단체 종단에 승적된 승려라는 사실에 기인하여 원고가 B종교단체 종단에 등록된 사찰로 오인함으로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등기명의인을 ‘B종교단체 C’로 기재하였다.
B종교단체은 원고가 B종교단체 종단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찰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는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B종교단체 C’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 표시에 명확한 오류가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B종교단체은 그 산하의 사찰과 승려 및 신도로써 구성되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대법원 1992. 1. 23.자 91마581 결정), 위 종단에 등록된 일반적인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 것이나(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5562 판결), 사찰이란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이므로, 사찰이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물적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재산이 있고, 인적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이 필요하다고 것이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다4217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B종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