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17695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D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한 물건들은 소외 D의 소유가 아닌 원고 A종교단체 B포교원의 소유이므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먼저 이 사건 소가 법인격을 갖춘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에 의하여 제기된 것인지 살펴본다.

원고가 자신의 목적이나 실체에 관하여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므로, 원고를 사찰 또는 불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사찰이란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물적 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재산이 있고, 인적 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이 필요하다

(2004. 10. 28. 서고 2004다32206, 32213 판결 참조).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명의로 창원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받았다.

② 창원시 의창구 E 소재 사찰구역에는 원고 B포교원과 F, G대학이 있는데 서로의 별도의 구분이나 구획 없이 법당이나 식당 등을 함께 사용해 오고 있다.

③ 한편, 원고 B포교원은 2000. 4. 1. 소외 H가 개원하여 2001. 7. 26. A종교단체으로부터 슬하 포교원으로 등록되었다가, 이후 2009. 11. 17.경 A종교단체 제14교구 본사 I 주지로부터 원고 B포교원의 재산관리인으로 D이 위촉되고, 위 I의 직할포교소로 등록되었다.

D은 2009. 7. 6. F를 창건하여 F를 J종교단체 사찰로 등록하였는데 J종교단체은 D을 F의 주지로 임명하였다.

G대학은 2000. 4.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