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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06 2019고단64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들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환풍기 2대, 쑥뜸, 토치, 쑥뜸 제조기 등 쑥뜸 시술 도구를 갖추고 말기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쑥뜸 시술을 하는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 5.경부터 2018. 4. 13.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유방암 환자인 D에게 쑥뜸 시술을 받으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쑥 뜸을 만들고, 쑥뜸을 놓는 위치를 잡아 불을 붙이는 등 쑥뜸 시술을 하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보조하여 쑥뜸 아래에 거즈를 깔고, D의 가슴 부위 등에 쑥뜸을 올려놓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쑥뜸 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7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경부터 위 주거지에서 그곳을 찾아온 E, F, G, H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쑥뜸 시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1회 5만 원을 받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2018. 1. 5.경부터 2018. 4. 13.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9세)를 상대로 직접구 및 간접구 방식으로 쑥뜸 시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D에게 시술하는 쑥뜸은 피부에 쑥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시술하는 특성상 열에 의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지나친 열이 피부에 가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화상이 발생할 경우 양을 줄이거나 쑥뜸 불이 피부에 닿기 전 쑥뜸을 제거하는 등 안전하게 시술하여 화상을 입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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