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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29 2016고단3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정읍시 C에서 ‘D’ 라는 민족 종교를 신봉하는 종교인으로서, 2011. 7. 30. 경 위 장소에서 침, 뜸, 한약재, 한약 포장기계, 작두 등 의료기구 등을 갖추어 놓고,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E를 문진 후 진맥을 짚어 보고 상태를 진단한 다음 위 E의 허리와 등 부위에 뜸과 침을 놓고, 한약을 처방하여 조제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E으로부터 7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 10. 1. 경부터 2016. 3.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537명을 상대로 총 1,068회에 걸쳐 문진, 진맥, 뜸과 침 시술, 한약 처방 및 조제 등을 한 후 그 대가로 합계 7억 3,731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를 받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계좌거래 내역, A 명의 국민은행 입금 직전 계좌 CIF 자료

1. 수사보고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금 자 상대 전화통화 확인)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한의사 면허, 한약 업 사 자격증 취득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 조,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가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잘못된 의료 시술이나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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