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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합1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4, 5 및 6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1, 2, 3 및 6의 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6. 10.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4.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외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피고인 A은 치과의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7. 경 서울 서대문구 J, 201호에서, 피고인 A은 위 장소를 임대하고 진료시설과 장비를 구비한 다음, 치과의 사인 피고인 B( 면허번호 : K)를 월급 1,200만원 상당에 고용하여 그 명의로 서울 서대문 구청 보건소에 ‘L 치과의원’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한 후 운영을 전담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2017. 3. 27. 경까지 그 곳을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법상의 요양 급여비용이나 의료 급여 법상의 의료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속칭 사무장 병원인 ‘L 치과의원’ 을 개설ㆍ운영하면서, 2009. 7. 22. 경부터 2017. 3. 27.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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