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2.10 2014고단1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0. 7. 8. 11:0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괴정리 217 앞 도로를 오창고등학교 방향에서 청주시내 방향으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SM3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SM3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누비라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3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1,581,237원, 위 누비라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982,41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사고를 수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의무보험 조회내역서 편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견적서, 각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