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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고합696
간음약취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환청, 망상, 비현실적인 사고,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합696』 피고인은 2019. 5. 16. 15:4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D SM5 승용차를 정차하고, 인근에서 하교하던 여학생들을 지켜보다가 교복을 입은 피해자 E(가명, 여, 16세)가 길 건너 맞은 편 인도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약취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법유턴을 하여 승용차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은행 행당동지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승용차를 불법주차하고 위 은행으로 들어가, 같은 날 15:54경 위 은행 출입문 부근에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너랑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끌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 H이 이를 제지하여 잠시 피해자를 풀어준 뒤, 재차 “돈 줄까 얼마면 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나가려고 시도하던 중 청원경찰이 와서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865』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4에 있는 용산역 교차로를 용산역 쪽에서 이촌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고 마침 피고인 쪽 차량 신호는 적색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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