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영점일영육)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용산역 사거리를 이촌역 방면에서 용산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야마하 마제스티 125시시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비구 복합골절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0,199,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F 진술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