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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771
미성년자약취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17:08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6동의 3-4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6세)에게 “사진을 찍으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그녀를 들어 안고 강제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그곳 계단 손잡이를 붙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녹화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은닉ㆍ국외이송ㆍ모집ㆍ운송ㆍ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 가중영역(2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집으로 귀가하려는 6세 여자아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공동 현관에서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반항하자 즉시 약취 시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나 심리상담 등을 받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의 피해가 아동인 피해자의 정상적인 발달에 장애를 가져올 정도의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조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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