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칼(증 제2호), 아령봉(증 제3호), 마스크(증 제4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박, 사업실패 등으로 발생한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하여 초등학생을 약취하여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6. 11:0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응봉공원 부근에서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 E 쏘렌토 차량이 시동이 켜진 채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
가. 피고인은 2013. 12. 23. 13:00경 서울 성동구 F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쏘렌토 차량에 모자(증 제6호), 마스크(증 제4호), 아크릴칼(총 길이 18cm, 칼날 길이 6cm, 증 제2호), 가죽장갑(증 제7호), 아령봉(길이 33cm, 증 제3호), 끈(증 제5호) 등을 구비하고 운전하여 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여, 11세)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약취하고 피해자의 부모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을 요구할 목적으로 위 차량을 정차한 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아크릴 칼을 들고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통수를 손으로 가격하고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저앉으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4. 08:25경 서울 성동구 H 앞 노상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인 피해자 I(여, 8세)의 앞에 위 쏘렌토 차량을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차에 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껴안아 강제로 운전석 뒷좌석에 태운 후 피해자가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L에게 "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