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09. 05. 12:3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져 있지 아니한 아랫방 창문을 열고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작은방에 있는 보석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금귀걸이 1개, 금반지 1개, 은반지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에 대해),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86년에 강도살인미수와 절도죄로 징역 7년, 1998년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4년에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마땅히 실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나, 2007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보이지 않는 점, 그간 처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 추가적인 범행 없이 도망친 점, 자신도 범행의 이유를 모르겠고 자신의 손목을 잘라버리고 싶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취품은 모조품으로 알고 다 버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는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