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틈 사이에 드라이버를 넣고 문을 젖히는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8. 6.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3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D,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범행현장에서 유류된 지문 확인 및 인적확인 첨부에 대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각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및 감정의뢰 회보, 각 유전자 감정의뢰 및 회보, 각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한 신마산 일대 AA오락실 사진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한 AB에 있는 AC 여행사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계좌별 은행이체거래내역, 피해장소(AD식당)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지목하는 여죄 범행장소 사진 첨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