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1. 14: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PC방’의 5번 컴퓨터 좌석 뒤에서, 위 PC방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8. 5. 21. 14:50경 위 PC방의 카운터 앞에서, 음료수 값을 계산하던 도중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