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3. 04:30경 부천시 B건물 1층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C(여, 40세)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안고 피해자의 목덜미에 뽀뽀를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면서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를 추행하여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가명, 여, 3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강제로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E에 의해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3. 05:40경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부천시 F에 있는 G지구대 대기실에서, 위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순찰차로 이동시키고자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H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G지구대 내 CCTV 영상확인) 및 첨부 자료
1. G지구대 근무일지(야)-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