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3. 29. 13:45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1층 ‘C'에서, 피고인을 손님으로 착각하고 다가오는 피해자 D(여, 30세)을 갑자기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깜짝 놀란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29. 13: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건물 1층 분양사무실에 있는 여성에게 접근하려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발각되어 건물 밖으로 쫓겨나자, 그곳 건물 1층 ‘F' 식당의 후문 앞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만든 끝이 뾰족한 양꼬치용 꼬챙이(길이 약 30cm) 여러 개를 한꺼번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자 한 팔로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