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4. 4.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D, 501호에서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E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 주 )E에서 자금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8. 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 세무서에서 위 ( 주 )E에 대한 2011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 주 )E에서 ( 주) 서 현 에프엔디에 공급 가액 323,67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갑)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