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4노668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 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직 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 업을 영위한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 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저해하는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